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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나76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어떠한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