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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3 2014나2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2. 26. 강릉시 B 임야 38,876㎡ 중 9,789㎡(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31. 강릉시로부터 허가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2009. 12. 9.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2010. 3. 23. 강릉시로부터 원고를 허가명의자로 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7. 조경업자인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소나무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소나무 반출에 대한 행정적 절차와 소나무를 굴취, 상차하는 것은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임도를 내고 도로와 이 사건 임야를 연결하는 운주로를 마련하였으며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굴취된 소나무의 상당량을 반출하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는 매매대금 중 2억 4,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경 강릉시로부터 수해방지 복구공사명령을 받고 수로를 복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와 도로를 연결한 운주로를 폐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8,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H, 제1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전부 굴취하여 상차준비를 해 놓은 소나무를 대부분 반출하여 가져갔으므로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8,700만 원(= 3억 3,000만 원 - 2억 4,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