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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3: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E ’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아 무 이유 없이 출입문을 마구 두드렸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하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항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 태양에 위험성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의 모친을 부양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