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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9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주려는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F 찜질방 여탕에서 목욕용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E은 부채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주려는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 찜질방 스낵코너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는 매월 1부 2리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찜질방 내 여탕 목욕용품 판매사업 및 스낵코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E은 부채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