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06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AB(일명 AC)는 부산 연제구 AD,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 2009. 2. 9. 설립된 AA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F은 AB의 아들로 AE 및 온라인 부동산 종합거래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8.에 설립된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의 대표이사 AF은 AG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서 2013. 6. 18. 사임하였고 현재는 AB가 AG의 대표이사이다.

이자, AA의 공동대표이사 AF, AH는 AA의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로서, AF이 2012. 2. 9. 퇴임하여 현재는 AH만이 AA의 대표이사이다.

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고,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가 주목적인 AG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 AB, AF, AH의 불법행위 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럼에도 AB는 2007. 2. 4.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전력 및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AE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인 AF을 내세우고,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수십 회에 걸친 소위 ‘부동산 실전경매 강좌’를 통하여 ‘AC 교수’ 행세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AF은 AE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아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