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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1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2018. 6. 17. 03:2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의 ‘여자 손님이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양팔을 할퀴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78] 피고인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불금을 받은 후 과외 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과외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F이 게시한 수학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 2명에 대하여 월 60만 원에 수학과외를 하기로 한 후 과외비는 2회차 수업을 마치면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4, 2018. 3. 25. 이틀을 과외를 하고 2018. 3. 25.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한달치 과외비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과외비를 받은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외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과외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통장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