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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37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000,760 원 및 이에 대한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제 2 층 D 호 외 23 세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 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 세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2016. 6. 28. 1,519,664,909원에 매각되어 그 집행비용을 공제한 1,490,236,003원이 실제 배당금으로 결정되었다.

다.

위 배당금은 1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원고에게 1,063,168,420원( 원 금 851,080,000원, 이자 212,088,420원), 2 순위로 소유 자인 피고에게 427,067,583원이 각 배당되었으나, 피고는 위 경매 사건의 2016. 6. 28. 자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 합 77052호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2018. 7. 18. “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 일인 2016. 6. 28.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824,151,322원이고, 피고의 마지막 일부 변 제일 (2015. 11. 6.) 다음 날인 2015. 11. 7.부터 위 2016. 6. 28.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 금은 127,348,313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은 1,063,168,420원에서 951,499,635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 나 2046897 판결) 을 거쳐 대법원 2020. 2. 6. 자 2019 다 282456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20. 3. 11. 공탁된 배당금 중 959,055,12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