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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 여, 사건 당시 14 ~ 15세) 와 함께 C의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5. 5. 15.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C와 함께 가, C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C과 집 안으로 들어가 비닐장갑을 낀 후 C와 함께 집 안 서랍 등을 뒤져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2,34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8번 출구 부근 ‘H’ 카페에서 C에게 “ 잘 곳도 없고, 돈도 떨어졌는데 조건 한 번만 뛰면 안 될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 못해 승낙하자 곧바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명 불상의 남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매 이후 그 대가를 교부 받기로 한 후 피해 자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보내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 와 다른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1 층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4.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