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D’ 을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일당 10만 원 또는 전달한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신한 은행 여신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변제를 더 해야 금리를 낮춰 주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0. 10:53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4,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0. 12: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 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위 ‘D’ 등으로부터 중고차 거래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F로부터 위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 금 중 14,100,000원을 전달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또한 2017. 6.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G 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본인 계좌의 돈을 검찰 수사관에게 이체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0. 12:29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