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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8:00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