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306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 E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E의 알타리 무 손질 작업장에 10 여 명의 인부를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인부들 일당 중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 골 국적의 ‘G’( 여, 54세) 을 비롯하여, 위 ‘G’ 내지 성명 불상자 등을 통하여 모집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 골 국적의 외국인 총 13명을 2017. 6. 14. 경 위 E의 작업장에 보내주어 E로 하여금 이들을 고용하여 알타리 무 손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적발 외국인 명단, 단속현장 사진, 단속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E 자필 진술서 작성 보고),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용 몽 골인 H 진술보고),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용 몽 골인 I 진술 보고),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몽 골인 G 진술 보고),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알선 몽 골인 명단 및 장 단기 체류 외국인 출력물 첨부), 불법 고용 피 알선 몽 골인 명단( 범죄 일람표), 불법 고용 피 알선 몽 골인 명단( 사진 첨부), 몽 골인 장 단기 체류 외국인 출력물 13부
1. 수사보고 (E 전화 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 알타리 무 작업장 작업 반장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