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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7259

부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5.부터 2014. 3.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159,824원 상당의 온도센서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13,183,5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76,324원(=17,159,824원-13,18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 2, 5, 7 내지 10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물품공급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는 단지 스스로 ‘매출현황 및 입금현황’을 표로 정리한 서면(갑1, 7, 9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다름없으며 그마저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정리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등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② 즉 원고가 2016. 1. 28. 내용증명우편에 첨부한 정리서면(갑9호증)과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정리서면(갑1, 7호증)은 ‘2012. 9. 11.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012. 11. 8. 공급한 물품의 수량’,'2013. 2. 5. 공급한 물품의 단가' 등이 다르게 정리ㆍ기재되어 있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금액은 위 세 서면이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나름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갑5호증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위 정리서면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