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2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제역지점 앞 도로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D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때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J가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