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6889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고만 한다)는 2013년경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양주시 F 외 G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E주택조합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합업무대행사인 을(C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비용) 갑은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조합업무대행비[총공급세대(조합 일반공급) × 1,300만 원]를 을에게 지불하되, 이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다.

제6조(소요자금의 조달 및 관리)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 관리하되, 시공사 및 신탁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 분양수입금,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의 대출금(차입금)은 신탁사에서 자금관리 2) 자체 조달자금 또는 차입금은 갑과 을의 협의하여 자금관리 3) 제4조의 조합업무대행비는 을이 관리하되, 관리처분계획 이전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관리함(시공사 등과 별도 협의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함

나.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C는 2017. 5.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임자, 피고를 수임자, C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2차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