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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