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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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고가 군산시로부터 산지 내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피보험자 군산시, 보험가입금액 1,686,240,000원, 보험기간 2007. 4. 25.부터 2012. 5. 31.까지, 보증내용 산지 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발행한 액면금액 377,059,034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기명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그 후 군산시는 2011. 12. 1. 서울보증보험에게 피고의 복구의무 상실에 따른 대행복구를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3. 4. 17. 군산시에 1,686,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사전구상권 행사로써 이 사건 정기예금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2. 4. 4. 이 사건 정기예금을 환가하여 이자를 포함한 그 원리금 409,200,260원을 사전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