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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6구단505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 오산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용 목재를 절단 중 왼손에 재해를 입어 "좌측 4중수골 개방성 골절, 좌측 요골 다발성 수근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1, 2, 3, 4, 5, 신전근 파열, 좌측 후골간 신경 및 동맥 손상"으로 2016. 2. 25.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최종 7급(손목관절 12급, 제2-5수지 8급)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좌측 2, 3, 4, 5수지 연부조직 구축, 좌 수근관절 연부조직 구축에 대한 단순동통장해 14급10호 및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 12급9호로서 최종 12급9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 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 8급4호 및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 12급9호를 주장한 반면에, 피고는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25도로 정상운동범위인 180도의 1/4이상 1/2미만으로서 원고와 동일한 12급9호이나, 좌측 제2-5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장해등급에 미달하나 단순동통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제10호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좌측 수부의 운동가능영역이다.

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른 원고의 손목 및 손가락 관절운동기능 제한 정도는 아래와 같은바, 아래 표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