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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9노7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처가 남긴 부채로 인하여 사채를 쓰다가 결국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 금액(약 1억 원)이 변제되었다.

아내 없이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6명에게 거짓 구실을 대면서 편취한 금전의 합계액이 약 6억 7,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건네주어 현재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