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33918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4호증{을 제14호증(주식양도양수약정서)은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제18호증, 제19호증, 제23호증, 제44호증의 1 내지 20(원고가 인영부분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 변동과정 ⑴ 피고 B은 1992. 4. 1.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F, G, H(피고 I의 처남), 원고가 각 25%의 주식(5,000원권 주식을 각 7,500주씩)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G은 1992. 11. 28. H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F은 1993. 3. 5. J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⑶ H은 자신의 주식 전부(50%)를 2000. 9. 28. 피고 D에게 양도하였고, 2011. 9. 30. 원고와 J의 주식 전부(각 25%)도 피고 D에게 양도되어, 피고 D이 피고 B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 변동과정 ⑴피고 C 주식회사는 1996. 3. 19.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주주명부상에는 피고 B이 40%(총 4만 주 발행주식 중 1만 6,000주), 원고, J, K가 각 20%(8,000주)씩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피고 B은 1997. 12. 30. 피고 C의 주식 1만 2,000주를 L에게, 4,000주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K는 1999. 12. 30. 피고 D에게 8,000주를 양도하였고, L은 2000. 11. 30. 피고 D에게 8,000주를, 소외 M에게 4,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⑶ 피고 C은 2001. 4. 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만 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1만 8,000주를, J가 1만 2,000주를, 피고 D이 2만 4,000주를, M이 6,0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