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82,800원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782,800원의 부과처분 중 73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한편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변상금 부과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물 전면과 북쪽 측면에 있는 공터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무단 점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 중 차량 진출입통로로 사용되는 16㎡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이러한 담장설치 등을 구한다.
4. 인정사실 갑 제6, 7, 10, 11, 1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학원, 의원,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 전면과 북쪽 측면에 공터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