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01: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A(32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좌측 1~4번 우측 2~3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