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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선화로 607에 있는 2공 단 사거리를 부송 국수 방면에서 춘 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안정하고 눈과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 팔봉 방면에서 터질 목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있는 숙명 여대 중앙도 서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