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36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06년도에도 동종유사 범죄인 준강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인정된 죄명’ 부분에 ‘절도미수, 주거침입’을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부분에'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