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8 2019고합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는 향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3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현재 6억 원의 미지급 채무가 있어 20억 원에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재고자산이 대부분 불량품이었음에도 마치 약 23억 1,501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고,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21억 3,710만 원 상당의 금형설비는 모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다른 회사의 소유이었음에도 마치 C 소유인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등 합계 44억 5,211만 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부풀려 허위의 2016년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C의 총 부채는 총자산을 약 29억 3,500만 원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9. 12.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같은 달 13. 2차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 등 합계 2억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 51억 60,896,078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억 64,896,07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편취한 사실도 없다.

① 공소사실에는 재고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