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25497
임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을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