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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누6121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갑 제6, 7, 9, 10호증”을 “갑 제6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4호증”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4, 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제5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G병원장”을 “I병원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J(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제2상병은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외상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상성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관절 연골의 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고 이로 인해 뚜렷한 증상의 발생과 치료 내역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4년경에 외상으로 인해 우측 어깨를 다쳤다고 하나 치료 기록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2016. 11. 12. H병원 의무기록지에서 ’무리하게 운동하고 나서 아프다‘, ’3주‘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2004년경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제2상병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