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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당시 양팔을 몸 뒤로 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땅에 엎어져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수갑이 채워진 피고인의 팔을 밟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으며 과격하게 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숨이 막혀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 I의 오른 팔 하박 부위를 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의 팔에 수갑을 채웠으나 피고인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의 오른 팔 하박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준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피고인의 팔에 수갑을 채웠으나 피고인이 땅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을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 I를 포함하여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아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 I의 오른 팔 하박부위를 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