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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365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게, “피고는 2013. 2. 17. 피고의 배우자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에 들이받혀 사고(별지2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입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