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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73822

주식매매계약서진부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피고 B은 2015. 8. 12. 전남 H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원고는 아파트 신축허가 등을 맡고, 피고 B은 부지매입과 자금조달 등을 맡기로 하는 동업약정(지분비율: 원고 35%, 피고 65%)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은 2015. 10. 13.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체로 피고 C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③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6만 주(액면가 5,000원)의 주금 3억 원은 피고 B이 전액 납입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그 중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원고와 소외 I, F, G가 주주로 등재되었고 피고 B은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위 동업약정 이후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수지검토서, 토지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작성과 해남군에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 ⑤ 피고 B은 '2015. 6. 15.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다

'는 내용의 별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목도장을 찍었으나, 원고는 사전에 피고 B과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고,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실, ⑥ 피고 회사는 2016. 6. 15.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B으로 개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