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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3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