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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2가단512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3,000원 및 그 중,

가. 6,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가. 원고는 부당이득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소장에서는 위 부당이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그 기산일을 2012. 10. 4.로 하여 구하였다가 2013.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 기산일을 각 부당이득금의 지급일로 하여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2013. 1. 11.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3.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청구 중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게 되므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5. 23.부터 적용한다.

나. 원고는 손해배상금 청구 중 3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소장에서는 10,8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다가 2013.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11,903,000원(= 11,100,000원 803,000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2013. 1. 11.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3.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청구 중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