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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4가합5151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노원구 소재 을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의 기왕력 1) 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 등으로 인하여 2001년경 이전에 지체장애 2급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2002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어 이후 왼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2) 원고는 2008. 8. 20.경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내원하여 왼쪽 뒷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추부 방사선검사 결과 퇴행성 척추증을 진단받고 약 2개월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등 치료 1) 원고는 2009. 12. 11.경 우측 팔의 감각 저하 및 마비, 우측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내원하였다. 이후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경추 CT검사 결과 양측 경추 2-3번, 좌측 경추 3-4번, 4-5번에서 퇴행성 신경공 협착이 관찰되는 등 무정위형 뇌성마비로 인한 경추부 척수병증(추정)으로 진단을 하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진료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28.경 외래 이후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데, 2010. 1. 11.경 MRI검사 결과 척추체의 후만 변형, 추간반 및 골의 골극화로 인한 경추 2번에서 5번까지 압박성 척추병증 및 이로 인한 중심 척추 신경관 협착이 관찰되었고, 2010. 1.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