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 씹할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면서 손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