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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6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2. 09:1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 F 등에게 피고인의 처 G가 진료받은 치료비 중간계산서와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요구하면서 ‘왜 중간계산서가 없냐, 진료한 내역이 맞느냐, 허위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성명 불상자에게 ‘개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병원 접수창구 앞에서 진료비상세내역서를 달라, 허위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큰 소리로 따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다른 환자를 응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이것저것 자료를 달라며 떠들어 큰 소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