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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1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3,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이큐파워아시아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고용되어, 2005. 10. 31.부터 2014. 9. 30.까지 상품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 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20,881,554원의 임금과 19,625,207원의 퇴직금 등 합계 40,506,761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퇴직연금 3,603,115원을 지급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36,903,646원(= 40,506,761원 - 3,603,1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중단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즉, 공익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