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6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의 대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 00:55경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