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교회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피해자 D에게 ‘B교회 신축공사를 위 C이 도급받게 해 줄 것이니, 위 교회 관련자들에게 사용할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도급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신축공사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전북은행 계좌(F)로 같은 해
2. 22. 150만원, 같은 해
3. 5. 200만원, 같은 달 28. 210만원, 같은 해
4. 3. 100만원 합계 66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리모델링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구미시 문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 G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빌미로 위 피해자에게 ‘구미시에 있는 G 리모델링 공사를 위 C이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 가등기를 설정해 두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달 10. 1,000만원, 같은 달 13. 8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가등기 설정비용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