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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유흥 주점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7. 20:00 경 위 유흥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이었던

B과 성매매가 가능하냐

는 제안을 받은 후 성매매 대금은 성매매 후 F으로 부터 정산 받고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F을 위 같은 날 23:3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로 F 일행을 안내한 후 각 호실 열쇠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503호에 가서 대기하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모텔 503호로 가서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7. 23:50 경 위 'H' 모텔 503호 안에서 A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A가 알선한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