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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18 2016가합10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295,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7. 8. 1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전주(電柱, 전봇대)와 파일(Pile,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투입기(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투입기’라 한다

)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투입기 제작ㆍ설치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대금은 계약 체결시계약금액의 40%인52,800,000원, 자재입고완료시30%인 39,600,000원, 공사완료및하자증권제출시 30%인 39,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10.23. 피고와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투입대차, 믹셔기, 원심대, B/P 승압 및 싸이로’ 전장품(이하 ‘이 사건 전장품’이라 한다)의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전장품 개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9,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4. 1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대금은 계약체결및이행증권제출시계약금액의 40%인19,800,000원, 자재입고완료시30%인14,850,000원, 공사완료및하자증권제출시30%인14,8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공사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2014.10.24. 피고와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크레인[1호 철망 크레인(주행 고속형), 2호 바닥 크레인(주행 고속형), 3호 신형 크레인(주행 고속형/운전실), 4호 중앙 크레인(주행 고속형/운전실), 5호 랄형 크레인(주행 고속형), 이하 ‘이 사건 1호 내지 5호 크레인’이라 한다

]의 개조공사[중앙레일 교체작업(180m), 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