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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33338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