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6 2013가합5289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A-B)’란 기재 해당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K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K시 관내의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물 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래 K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었는데, K시가 피고에 청소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2001. 7. 31. K시에서 퇴직하여 2001. 8. 1., 원고 G은 2002. 7. 18. 피고에 입사하였다.

다. K시가 피고에 청소업무를 위탁할 당시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처한 L은 2001. 7.경 K시, 피고와의 사이에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청소업무의 피고 위탁과 관련하여 K시와 근로자 대표는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환경미화원의 고용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에 합의서를 작성함

3. 위탁업체인 피고에서는 고용을 승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K시에서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됨이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피고에서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급여는 연도별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며 (중략). 단 퇴직금은 제외한다.

8. 피고로 고용승계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까지로 하며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2001. 8. 1. 이후 고용되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기타 고용승계 이후의 사항은 피고의 규정에 의한다.

9.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향후 상호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라.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는데,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