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해 회사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 외에 5억 2,653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회사가 E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잔대금 210,325,000원 중 155,600,000원을 하수급업체인 O회사, P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하수급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2010. 4. 20.까지 이미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