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군무이탈 피고인은 제55보병사단 B 소속 상근예비역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0. 6. 15.(월)부터 같은 달 19.(금)까지 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만료 이후 같은 달 22. 08:30경까지 위 소속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1회에 걸쳐 합계 79,698,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1회 당 50,000원에서 300,000원 가량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가상축구, 바카라, 달팽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 및 자수보고, 수배의뢰서, 군탈경위서, 군탈확인서, 대대 상근예비역 군기강위반사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계좌 특정 등), 계좌현황사진, 도박사이트(D) 관련사진, 계좌 입출금 내역(F G),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계좌 입출금 내역(H I), 계좌 입출금 내역(J K), 계좌 입출금 내역(L은행 M), 복무확인서, 도박사이트(E) 관련 사진,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일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