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0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1:40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사람 알기를 뭣 같이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