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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45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5. 17.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남동구 D주택 제비02호(당시 거래신고가액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소외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2. 2. 25.경 인근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계약금 50만 원 잔금 1,450만 원), 기간은 잔금일인 2012. 3. 10.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임대인 측에서는 소외 F이 C을, 임차인 측에서는 피고의 형수인 G가 피고를 각각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3. 15.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그 후 소외 조합은 2014. 9. 4.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2. 5.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소외 ㈜모아저축은행 앞으로 그 질권 설정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집행법원은 2016. 3. 2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주택가액 1/2 한도의 최우선변제금 9,684,142원을, 원고의 질권자인 소외 저축은행에게 후순위로 9,551,263원 등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