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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로,

1. 2011. 11. 3.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237 앞 한천로를 초안교 방향에서 오동골프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꼼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237 앞 한천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