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 유기죄의 판단기준, 범인도 피죄와 직무 유기죄의 죄수 관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부 경찰서 C에서 근무하던 2015. 7. 22. 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장모 G의 지명 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G가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및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각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처 H에게 “① 어머니 체포영장 2개, ② 유사 수신은 공소 시효 2021년까지, ③ 하나는 사기 동부서에서 나온 거 2019년 공소 시효 ”라고 전송하여 G의 수배 내역 등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