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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두 대 치안 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분쇄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금고 8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