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18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D( 여, 21세) 와 함께 광주 광산구 OO 로에 있는 OOO 원룸 O 호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가 알람을 맞춰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안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방안에 있는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반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E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