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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44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5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다만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보증금 중 5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되 나머지 1,500만 원은 등기필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 나.

원고는 2011. 10. 28., 같은 해 12. 5. 각 38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인 2011. 12. 30. 보증금 1,000만 원과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차임 20만 원, 관리비 3만 원을 합한 523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다.

원고는 2012. 9. 28.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였으며, 그 후 2013년부터 2015까지 위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각 1년 단위로 연장하였음. 라.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2. 27. 임대차를 종료하고 퇴거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음), 갑 제3호증(각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갑 제2, 3호증,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중 5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그 대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까지...